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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선착순’으로 바뀐다

19.06.2026

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분기별 모집과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수시 접수·신청순 지원 체계로 전환해 신혼부부들이 전세 계약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방식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청 절차 간소화와 수요자 중심 운영이다. 그동안 사업은 분기별로 신청자를 모집한 뒤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왔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이나 이사 시기와 모집 일정이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는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추첨제를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별도의 모집 공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전세 계약 체결 시기에 맞춰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도 적지 않다. 부산은행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연 2.0% 범위 내에서 최대 연 4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출산 친화 정책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원 연장을 위해 임신 사실이 신청 시점에 확인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연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다.

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2020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신청자가 7000세대를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청년·신혼부부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들이 시의 모집 일정이 아닌 자신의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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