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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출항도 처벌”…해경, 여름 음주운항 특별단속

15.06.2026 1분 읽기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 만취 상태로 선박을 몰던 선장이 정박 중이던 다른 배를 들이받았다. 현장을 벗어나려다 해양경찰에 붙잡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12%였다. 해상교통안전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0.2% 구간을 넘어선 수치다.

해양경찰청이 이 같은 해상 음주운항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까지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상 음주운항의 ‘위험 구간’이다.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은 모두 190건으로, 이 가운데 6~8월에만 54건(28%)이 몰렸다. 낚시·수상레저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바다로 나가는 ‘숙취 운항’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조업에 나섰다가 입항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적발됐다.

올해 단속의 사정권은 더 넓어졌다. 지난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동력 선박은 처벌이 훨씬 무겁다.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농도와 선박 크기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잇는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사각지대로 꼽히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출항 전 음주운항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지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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