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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로 K웹툰 불법유통 차단 성과

12.06.2026 1분 읽기

불법 유통 K콘텐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를 폐쇄하고 베트남인 운영자를 검거했고, 국적을 세탁한 한국인을 일본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긴급차단’ 제도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웹툰 등을 불법 유통한 베트남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인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피의자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들 사이트를 통해 한국 웹툰을 영어로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3곳에서 불법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한국 웹툰이 약 70%를 차지했다. 또 연간 총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 연간 총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체부는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해 처벌하고, 이들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사이트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해외 사이트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체부는 법무부와 함께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현재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콘텐츠 업계는 A씨가 유명 불법사이트를 2018년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운영했고 이를 통해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소 4조 780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지난 5월 11일 시행된 문체부의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불법 사이트들이 즉각 폐쇄되면서 국내 만화계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플랫폼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 시행 이후 합법 사이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작가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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