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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익대표자”…형소법 개정 앞두고 檢 ‘인권보호’ 강조 행보

30.05.2026 1분 읽기

검찰과 법무부가 검사의 ‘공익대표자’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과 범죄수익 환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성과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 사례까지 잇달아 공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검찰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권익 구제 사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 기조를 공개하며 검찰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재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의 실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인이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재심 사유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8일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과거 공소 보류를 받은 피해자 김병진 씨를 무혐의 처분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검찰은 제출된 진정서와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당시 민간인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주도하며 김 씨를 불법구금한 정황을 확인했다. 함께 기소됐던 공범이 재심을 통해 2017년 무죄를 확정받은 점도 고려했다.

검찰이 과거 공소보류 사건을 스스로 재기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소보류 처분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달리 재심 청구 절차가 없어 별도 권리구제 수단이 사실상 없었는데,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타파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권익 구제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검찰은 올초 실종으로 사망 처리된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A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받아냈다. 이후 피해금으로 매입한 가상자산을 압수·처분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면서 유의미한 피해 회복을 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3월부터 공익대표 전담팀을 운영하며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있다.

법무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25일 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과 범죄수익 환수, ISDS 대응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수익 환수 규모도 2022년 993억 원에서 2024년 1526억 원까지 증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함께 1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법무부의 행보를 두고 6·3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한다. 공익대표 기능과 객관의무를 강조해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객관 의무와 공익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최근 조직 안팎으로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는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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