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재덕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 (30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원심에서 검찰의 구형(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2025년 9월 연인 관계였던 B 씨의 얼굴과 신체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8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 방송 중 B 씨가 자신의 음주를 제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B 씨 폭행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B 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폭력 범죄로 인해 총 6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여지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투수 출신인 A 씨는 고교 시절 저지른 강도 전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자의로 구단을 떠났다. 이후 조직 폭력배 생활을 했으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