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영화계 최대 이슈가 된 ‘홀드백’ 제도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도입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영진위 기획개발지원센터에서 최휘영 장관 주재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및 담당 국·과장과 함께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 유용화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등 총 22명의 영화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잡힌 수익구조,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과 타협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갈비뼈 하나 부러지는 것 정도의 부작용을 각오하고서라도 심장을 뛰게 해야 하듯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몇 가지 긴급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 성과를 봤다”며 “이제는 심장이 뛴 그 다음 단계의 숙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관협의체에선 한국 영화 수익 구조 정상화, 극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통 플랫폼 간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핵심 사안은 홀드백 제도 도입 여부다. 홀드백이란 극장 개봉 후 영화가 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홀드백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홀드백 도입을 두고 제작사와 배급사는 반대, 영화관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대체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이 홀드백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금 있으면 OTT에 나오는데 왜 극장에 가겠냐”고 홀드백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홀드백 도입을 영화산업 부흥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려운 한국영화산업의 상황을 보면 3개월 시간도 빠르지 않다. 오는 8월까지 목표로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 협약’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