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6일부터 총 225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은 장애인·기초수급자·저신용자 등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을 연 0.5% 최저 보증료율로 지원한다. ‘상권 활성화’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생활밀착형 업종 및 홈플러스 폐점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한·농협 등 7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26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