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제기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 집행정지 심문에 앞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직권으로 정지 결정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조치다. 해당 조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최종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우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관련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기존에 쿠팡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이달 8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