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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테슬라가 했어요”…만취 운전자의 ‘자율주행’ 핑계 안 통한다

14.05.2026 1분 읽기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테슬라가 했다면 음주운전일까?”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대가 왔지만, 법의 판단은 여전히 명확하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이게 했다면 자율주행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산 테슬라는 되고 중국산은 안 된다…엇갈린 자율주행 규정=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수행하는 등 이른바 ‘레벨3’에 근접한 수준까지 발전한 상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이 사실상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 등에만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규정상 일반 국산차나 다른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인정돼 국내 안전 인증 일부를 면제받는다.

다만 모든 테슬라 차량이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 건 아니다. 국내 판매 차량은 미국산과 중국산으로 나뉘는데, 최근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산 테슬라는 FTA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동일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임의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불법 활성화한 사례가 약 85건 적발됐다.

◇법조계·경찰 “자율주행 중이어도 음주는 무조건 음주운전”=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를 타고 적법하게 자율주행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술을 마셨다면 법의 잣대는 단호하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가 직접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했다면 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고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도 자율주행 차량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항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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