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다…재경부 “내년 1월 시행”
  • 비즈니스 뉴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다…재경부 “내년 1월 시행”

07.05.2026 1분 읽기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정당국인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 과세 시행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연내 보완 방침을 내놨다. 문 과장은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라며 “연내 고시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세부 과세 기준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국민의힘의 과세 폐지론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이중과세 논란, 국세청 인프라 미비 등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고 반박했다.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는 만큼 개인만 비과세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새로운 수익 유형은 국세청 고시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거래소 수수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20% 세율이 적용돼 종합과세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29주 태아 사망 ‘분만실 뺑뺑이’…의협 “정책 실패의 결과”
다음: KT&G, 해외매출 신기록…궐련 사업 트리플 성장도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