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경찰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민 후보는 6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떳떳하게 본선에서 싸울 수 있도록 경찰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건축업자 A 씨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에서 A 씨는 “민 후보에게 일체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강매동 일대 토지 관련 인허가 특혜를 기대하거나 청탁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적었다.
민 후보는 고발인 B 씨의 동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2023년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한 뒤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현재 A 씨는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후보는 “양측 갈등이 심화하면서 저를 지지하는 A 씨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B 씨가 주장하는 SUV 차량은 타거나 구입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후보 선대위는 이번 의혹 제기를 조직적 배후 세력의 개입으로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대위는 고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맞고발했다.
관련 보도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반론보도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 후보는 “아직 고발장 내용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사건을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