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7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의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8일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해병 특검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일부 혐의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8일 내려진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그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