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작동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 앞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128.7㎞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레이더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장치로, 자율주행과 달리 운전자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고로 순직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4) 경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되고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