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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漁家) 5곳 중 1곳은 돈 못 받아…해수부, 수산직불제 손본다

29.04.2026

해양수산부가 수산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성과 평가 및 개편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어가 4만 3000가구 중 직불금을 받은 곳은 3만 4000가구로 수급률은 79%에 그쳤다. 나머지 21%에 해당하는 9000가구 안팎은 제도 도입 5년째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셈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완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촌 유지 같은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현재 조건불리지역·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경영이양·소규모어가·어선원 등 6개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산직불제를 더 많은 어가를 포괄하는 소득 보완 장치로 넓힐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있다. 농업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중심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와 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한다. 반면 수산공익직불제는 섬 지역 거주 여부, 자원 보호 활동, 친환경 생산, 어가 규모, 어선원 여부처럼 개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직불제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어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업은 농지가 있으면 대부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수산은 각각 조건이 있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남는다”며 “어선원 직불과 소규모어가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에서 모두 배제되는 분들이 5명 중 1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직불제 확대는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바다와 어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적으로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다. 어업인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조업을 줄이거나 어구·어망을 관리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와 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어획량처럼 곧바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불금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체 농어촌으로 확대되면 어업인 입장에서는 직불금과 비슷한 소득 지원 제도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기본소득과 직불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만큼 두 제도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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