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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중앙회에 주는 농지비 15% 급증

28.04.2026 1분 읽기

NH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외형이 커지면 납부액이 같이 커지는 구조 때문인데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올 1분기 중앙회에 1263억 원의 농지비를 납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5.1% 늘어난 수준이다. 분기 순이익 5577억 원의 22.6%에 달한다. 농지비는 ‘농협’이라는 명칭을 쓰는 법인이 브랜드 사용료 성격으로 내는 돈이다.

농지비는 은행의 외형이 커지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농협법에 따라 계열사는 매출 또는 영업수익의 0.3~2.5% 수준에서 농지비를 내고 있다. 농협은행이 지난해 납부한 농지비만 4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4387억 원의 농지비를 냈는데 전년보다 18.5% 늘었다.

농협은행의 농지비 부담액과 부과율은 계열사 중에서 가장 크다. 지난해 농지비 총액 6503억 원의 67.5%가 농협은행의 몫이었다. 부과율을 상한선인 영업수익의 2.5% 가까이 적용받은 탓이다. 지난해 농지비 산정 기준이 된 2021~2023년 농협은행 영업수익 평균은 17조 5485억 원이다.

농지비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부과율 상한이 2.5%에서 3.0%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농지비 산정 기준이 되는 3년간(2022~2024년) 농협은행은 평균 21조 9589억 원의 영업수익을 거뒀다. 3%는 약 658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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