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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1000일’ 임성근 5년 구형… 법원 판단만 남았다

18.04.2026

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고 발생 1000일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지휘선 최상단에 위치한 임 전 사단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의 공동 과실로 20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부하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건”이라며 “유족이 오열 속에 던진 첫 질문은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느냐’였다.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과 군의 관리 책임은 성격이 다르다. 군에서는 지휘관의 말 한마디가 명령으로 인식된다”며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전통제권자가 통제해야 할 현장에 임성근이 개입해 ‘호랑이가 두 마리,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철수 지침이 있었음에도 수색을 강요한 결과가 이번 사건이고,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작전통제권자에게 넘겼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등 작전 방식을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봤다. 또 수색 상황을 언론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단편 명령을 위반해 고유 지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작전에 참여한 간부들 모두 무리한 현장지도와 공세적 수색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 말미에서 사건 발생 1000일 만에 1심 변론이 종결됐다는 점도 짚었다.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사고 이후 1000일 동안 해병대 수사단, 대구지검, 공수처, 특검이 수사를 이어왔다”며 “20살 군인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자리”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도덕적 책임에는 공감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 해병 부모님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판 과정에서 당시 지휘관으로서 몰랐던 부분이 밝혀지며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38년 군 생활의 명예를 걸고, 지휘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예견 가능성’과 ‘지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꼽는다. 당시 수색 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작전 지시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라는 것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현장 지휘관들이 위험성을 보고했음에도 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안전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전을 강행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지휘관의 형사책임은 구체적 개입과 영향력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소속 중대장이었던 장 모 씨 등 당시 현장 최일선에서 수색작전을 지휘한 책임자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다만 형사책임은 개별 행위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현장 지휘관의 과실이 곧바로 상급 지휘관의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는 객관적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 지휘체계상 현장 판단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사단장에게까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간 상황에서도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순직 해병 특검의 1호 기소다. 해병특검 출범의 계기이자 핵심 진상규명 대상이고, 사건 발생 1000일 만에 1심 변론이 종결됐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사고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 여부는 다음 달 8일 선고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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