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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소 판별 못 하는 정부…관광객 안전 ‘사각지대’

17.04.2026 1분 읽기

소방시설 미비·위생 기준 미달 숙소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 해당 숙소가 불법으로 판명되면 제도권 보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숙박 플랫폼들이 불법 숙소를 걸러낼 수단을 갖추지 못하면서 관광객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놀유니버스·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플랫폼은 업소 측이 제출한 사업자 신고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법령상 플랫폼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는 없지만, 자체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 표기 방식이 달라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고증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숙박업 신고번호 체계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는데, 표준 서식이 없어 같은 업종도 지역마다 번호 형식이 다르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강릉은 ‘제2026-강릉-민박-001호’, 거제는 ‘2026-0088’, 여수는 ‘농민-여수-2025-123’이다. 수기 발급에 직인·신고번호가 빠진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AI로 만든 위조 신고증까지 등장해 판별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관광공사가 플랫폼들과 데이터 교차 검증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지만, 번호 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때 전국 공통 등록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플랫폼과 실시간 연동한 일본과 대조적이다.

공급 부족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900만 명 수준만 돼도 서울 숙박 시장은 포화라고 본다. 정부가 올해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가칭 숙박업법 제정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단기간 내 입법은 쉽지 않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업무 이관 협의 중”이라면서도 “법 전반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관광 수요는 이미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방한 외래객은 476만 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BTS 컴백 공연이 열린 3월에만 206만 명이 입국해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방공항 입국자도 49.7%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카드 사용액은 3조 2128억 원으로 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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