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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조롱해도 어쩔 수 없어”… 촉법에 고개 숙인 경찰, 대책 마련 나선다

12.04.2026 1분 읽기

“요즘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인가요. 계도를 하려 해도 조롱만 들으니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다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경찰관들은 정작 촉법소년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현행법상 소년부 판사에 집중돼 있는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힘입어 경찰의 조사 권한 확보 움직임에 나섰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상 조사권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와 현장 문제를 분석한 뒤, 소년사건 접수와 임의동행,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입법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여하고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도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문 등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의 조사 권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경찰과 관련한 규정도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사실상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재 촉법소년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 위한 기초 조사는 하고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강제 출석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촉법소년을 상대로 인적 사항 확인, 출석 요구, 임의동행, 증거 확보 등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이나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감찰이나 민원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비행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있지만 이들 역시 수사권이 없다. 청소년 사건을 다뤄본 한 경찰관은 “학생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는커녕 이름과 연락처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사후에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 절차상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조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찰팀원 A 씨는 최근 “초등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고 있었다. A 씨는 이들을 계도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학생들은 “이름을 알아서 뭐 하느냐”며 되레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비하하는 말을 내뱉었다. 소년법상 경찰은 촉법소년 등에 대해 명시적인 조사 권한이 없어 A 씨는 사실상 주의만 준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초등학생을 목격하니 말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술 담배뿐만 아니라 픽시자전거 등 초등학생사이에서 유행하는 불법을 단속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 1095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1677명과 비교하면 약 80% 늘어난 수치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인 ‘우범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범죄소년’까지 합하면 전체 소년범은 5만 1360명에 달한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2021년 479명에서 지난해 826명으로 증가했다. 단순 비행을 넘어 강력·지능범죄로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 경찰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사 권한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사건은 수사와 처분 모두에 제약이 많아 시민들이 보기에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일선 경찰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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