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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억짜리 2630채…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소유 고가주택 전수조사”

12.04.2026 1분 읽기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전반을 전면 검증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2630채에 달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주택당 평균 가격은 약 20억 원이다. 이 중 5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000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이 ‘사원용 주택’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법인이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임대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확인된 고가주택 2630채를 전수 점검한 뒤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을 계기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를 언급한 뒤 나온 조치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 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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