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7번째로 소환했다. 이달 8일 6차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오후 2시 경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오후 1시 55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날도 허리에 복대를 찬 채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반나절 조사 후 귀가를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6개월 간 이어진 조사 진척이 더딘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이라는 특혜를 받는 대가로 해당 기관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수사를 무마하려 시도했고,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의 직장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이를 포함해 자신에게 제기된 13가지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8일 조사 전후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며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 안팎에선 이날까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송치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