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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양육비 한 푼 안 주더니 결국”…법원, 1100만원 밀린 아빠에 징역 4개월

07.04.2026 1분 읽기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액이 1100만원에 이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목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 이혼한 뒤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2020년 5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2021년 8월에는 유치장 등에 수용하는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1년 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형사 기소됐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실형 선고는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첫 실형 선고는 2024년 3월 인천지법에서 나왔다. 인천지법은 2014년부터 약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도 15년간 양육비 1억4900만원을 미지급한 5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감치명령만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이 형사처벌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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