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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 확인”

06.04.2026 1분 읽기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 받은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개인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고받았거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무마·증거인멸·적법절차 위반 등이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선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 조사 중 ‘연어 술파티’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규정은 명확하게 적법절차 위반 및 기타수사기관의 오남용으로 규정된 만큼 국정농단이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의 수사와 별개인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첩을 요청했다.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의한 규정이다. 윤 정부가 개입해 검찰을 통한 진술 회유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밝히지 않았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래 다른 업체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시공사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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