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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신규대출 반토막”…온투업, 당국에 면담요청

05.04.2026 1분 읽기

정부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큰 업체들은 당장 이달부터 신규대출 취급액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온투업계는 곧 금융당국에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온투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규제가 포함되자 각 사별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업체들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온투업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된다. 주택가격에 따라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 구간별 대출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자율규제로 최대 6억 원이 적용됐다.

온투업권은 LTV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받는 이용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대출 상품 중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인 P2P센터 통계에 따르면 46개사의 대출잔액은 전날 기준 약 1조 9165억 원이며 이중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36%(6900억 원)였다.

온투업계는 이중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전체의 4%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생활자금(84.9%)이나 기존 고금리 대출 대환(9.4%)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온투업계는 이미 보유 중인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대환용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살펴보고 있다. 새로운 주택 구입 목적은 LTV와 구간별 대출한도 규제를 모두 받는다.

온투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상위 3개사(에잇퍼센트·PFCT·칵테일펀딩)가 지난해 6·27 대출규제 직후인 그해 7월부터 이번 규제 직전인 지난달 말까지 신규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은 42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물량에 이번 LTV 규제가 적용됐다고 가정하면 76.1%(약 3250억 원)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3사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기존 대출 연장물량 평균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당장 이번 달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년 후에는 70%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온투업계는 곧 금융 당국에 면담을 요청해 주택 구입 목적의 부동산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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