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업체 4곳 가운데 2곳만 하청 노조와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하청 노조는 교섭 절차에 나서지 않는 업체 2곳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전일 4곳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하청 노조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4곳 하청 노조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 자격을 얻었다. 원청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실제 교섭이 이뤄진다.
공공연대노조는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원청 2곳을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두 곳은 충남지노위의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소관 부처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