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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사업비 증액 논란에 문서 공개로 해명 나서… 구민에게 사업 관련 정보 공개 결정

19.03.2026 1분 읽기

인천 미추홀구가 최근 논란이 된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주요 협약서, 세부약정서 일부 조항, 건축허가서 등을 공개하며 사업비 내역을 설명했다. 

구는 기본협약서에 연면적 23,081㎡, 사업비 800억 원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세부약정서에는 사업비가 800억 원 한도임을 명확히 하고 총사업비가 8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800억 원에 맞추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DCRE가 800억 원 범위 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에 따르면 연면적 23,081㎡는 2025년 이전 재정사업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신청 면적이며 800억 원은 ㈜DCRE가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한 2,000억 원 상당 건축물 중 신청사 건립에 배정된 확정 금액이다. 

구는 연면적 증감이 주민과 직원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설계 심의 과정에서 구조 안전 확보 등을 반영해 연면적은 25,750㎡로 최종 확정됐으며 ㈜DCRE가 지난 2025년 10월 31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25년 11월 12일 세부약정서가 체결됐고 ㈜DCRE도 이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구의원들은 지난 3월 4일 성명서와 지역위원회 공문을 통해 연면적 증가와 160억 원 사업비 증액을 지적하며 해명과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960억 원은 설계가(예정가)일 뿐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는 800억 원임을 강조했다. 

또한 준공 시 800억 원이 정확히 집행됐는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검증하도록 약정돼 있으며 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추홀구청은 57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축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협약서에 따라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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