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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9천만원 환급… 5년간 매입세금계산서 전수조사 실시

18.03.2026

인천 옹진군이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실시해 약 4억 9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번 환급은 옹진군 재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발행된 6만 5천여 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전수 조사하고 대조·분석한 결과로 이뤄졌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착오나 과다 납부된 세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다. 

옹진군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에 주목해 대규모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북도면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군민의 집 리모델링 등 주요 공공시설물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지난해 8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 총 4억 9천여만 원이 환급됐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령 검토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재정 확충을 동시에 이룬 점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수만 건의 세금계산서를 검토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인 만큼 환급액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앞으로도 세무 모니터링과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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