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9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11월에는 조사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같은 달 말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실시 안내를 완료했다.
지난 2월에는 청문절차를 통해 업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어갔다.
조사 결과, 강화군에 등록된 211개 전문건설업체 중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군은 청문에 참석한 업체에 대해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5개월, 청문에 불참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확정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건설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앞으로도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