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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관리 기준 강화

03.03.2026

인천 연수구가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이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등도 준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 간격을 넓혀 다른 손님과 반려동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 진열, 보관, 제공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의 털이나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관련 용품은 손님용 식기와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반려동물 간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권장된다. 

신규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송도동은 송도생활지원과, 그 외 동은 위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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