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배치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적으로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비상계엄 선언, 국회의계 무장충돌 시도, 대규모 시민 저항,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파면, 사법 심판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판단해 탄핵을 인용, 대통령직을 박탈한 바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