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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확대… 주택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지원 가능

06.02.2026

부천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정됐던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포함해 시행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국희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 사업 확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성공률을 높이고 청년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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