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으며 계엄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