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75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에 집중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5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87건에서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169건, 지난해 161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가커피가 1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이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는 조사 기간 점포망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컴포즈커피 매장 수는 2021년 1285개에서 2024년 2649개로 늘었고, 메가커피는 같은 기간 1603개에서 3360개로 증가했다.
점포 수를 반영해도 두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매장이 1000곳 이상인 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5년간 위반 건수를 2024년 말 매장 수와 비교하면 점포 100곳당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가커피는 5.5건, 더벤티는 5.1건, 빽다방은 3.8건으로 집계됐다. 투썸플레이스는 2.9건, 이디야커피는 1.8건이었다. 가장 높은 브랜드와 낮은 브랜드 사이에는 약 4배 차이 났다.
반복 위반 사례도 있었다.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점포는 51곳으로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을 차지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빽다방, 하삼동커피에서는 동일 점포가 세 차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위반 사유 중에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364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기준·규격 위반이 169건(22.5%)으로 뒤를 이었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강진단 미실시 43건,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 43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198건, 과징금 37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영업정지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위생 점검과 행정처분은 개별 점포 단위로 이뤄진다. 적발 내역도 식품안전나라에 점포별로 공개돼 소비자가 브랜드별 위생관리 실태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마시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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