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 수장도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러한 처분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사실상 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최근 과거 사건을 재검토해 처분을 바로잡은 사례도 소개했다.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병진 씨와 청람회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기존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무혐의로 변경한 사례다.
그는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잡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예전에도 검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조작하지는 않았다”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했고,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결국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