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다음 달부터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고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재는 최근 3년 내 위반 전력이 1회 있을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 내 1회 전력만 있어도 위반 횟수와 가중치 합산 점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최대 가중률은 50%였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상향된다. 중대성이 낮은 위반 행위의 부과율은 기존 0.1~0.8%에서 최고 1.5% 수준까지 확대되며 정액 과징금도 구간을 세분화해 상향 조정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부과율과 정액 과징금 기준 하한은 각각 1.6%에서 1.8%로,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만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산정 결과가 이미 5억 원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제 부과 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과징금 감경 기준은 한층 엄격해진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적용하던 최대 30% 감경 비율은 10%로 축소된다. 또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에 각각 10%,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 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여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