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52개 회원사가 지난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 원의 채무를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질병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2055명이 원리금의 96.4%에 해당하는 212억원의 채무가 감면됐다. 소득감소·실직 등 경제적 문제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6280명은 총 585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으며 제기 발판을 마련했다.
대부업권이 감면한 이번 채무는 2024년(624억원) 대비 약 28% 증가한 감면 규모로, 2012년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정성웅 회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기조와 ‘신뢰받는 금융 환경 조성’ 노력의 결과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2012년도부터 회원사와 함께 ‘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2개 대부금융사가 여러 채무조정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대부금융협회는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다만 업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취약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부금융이 활성화된다면 불법사금융은 결국 스스로 고사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