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으로부터 쌓아둔 선불충전금이 4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잔액의 60% 이상을 소진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약관 조건이 걸림돌로 부상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불금 4275억에 포인트 267억…고객 무이자 예치금 4542억 육박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수금 잔액은 4275억6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년도(3950억8377만원)와 견줘 8.2% 불어난 규모다. 여기에 미사용 포인트 267억원을 합산하면 고객에 대한 이행 의무가 남은 계약부채 총액은 4542억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고객이 맡겨둔 무이자 예치금이나 다름없는 구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의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선불금 누적액은 2조6249억원에 달했다. 2020년 말 1801억원 수준이던 미사용 선불금은 지난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 자금을 은행 예금과 신탁 상품에 넣어 굴리며 408억원의 이자·투자 수익을 쌓았다. 수천억원의 고객 돈을 사실상 무이자로 조달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규제망 밖 스타벅스…“환불 조건 철폐·관련법 개정” 요구 분출
이처럼 막대한 고객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스타벅스코리아는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적용 범위 밖에 놓여 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가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제외됐다. 법을 준용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자리한 이중적 구도다.
현행 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못 박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한 규정이지만, ‘탱크데이’ 파문 이후 선불카드 잔액을 회수하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이 조건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향해서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들까지 손절..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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