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상황을 실은 신문기사 형식으로 조작·합성한 게시물을 유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50대 여성 A씨가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주·전남 일간지 광주일보 기사 형식을 차용해 5·18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게시물을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조작한 기사형 게시물은 1980년 5월 20일 자 광주일보 기사인 척 꾸며졌다. 5·18이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란 허위 내용을 담았다. A씨가 게시물을 올린 뒤 SNS를 타고 이 허위 기사가 무차별적으로 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A씨 조사를 통해 공범이나 배후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