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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뒤집힌 문신 판례…업계 “위생·안전관리 기준 마련 시급”

24.05.2026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내 문신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문신업계는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관리 체계와 자격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씨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유지돼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 등 통상적인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 없이 이뤄져 왔다고 봤다. 문신 시술은 미적 감각과 숙련된 기술,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반드시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문신이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통해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레터링 문신에 대해선 개인의 기억과 가치관,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행위라는 점도 짚었다.

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34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마침내 뒤집혔다”며 “수많은 문신사들이 받아온 처벌과 불안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신사들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판결이 곧 ‘완전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판결이 이제 아무나 자유롭게 문신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문신사 면허시험 체계와 위생교육, 안전 기준, 시설 기준 정비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대법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중위생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관리 체계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며 “이번 판결은 완전 자유화가 아니라 문신사법 체계 안에서 합법적 직역으로 관리하라는 방향에 가깝다”고 짚었다. 즉 처벌은 하지 않되, 규제와 관리 체계는 필요하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문신업계를 둘러싼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문신업소에서 사용하는 마취크림 상당수가 불법 유통 제품으로 추정된다. 일부 제품은 중국에서 밀수된 뒤 소분·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마취 성분인 리도카인을 함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농도 리도카인이 과다 흡수될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눈·입술 부위 시술은 점막을 통해 약물이 더 많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문신사법 하위법령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도 현장은 불법에 얼룩져 있다”며 정부 차원의 단속과 위생·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신사법 하위법령을 둘러싼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업체들은 “멸균기만 있으면 임시 등록이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장비 판매에 나서고 있다. “미용학위를 취득해야 제도권 진입에 유리하다”,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적인 문신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신사법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되, 일정 자격과 위생 기준을 충족한 비의료인에게 예외적으로 시술을 허용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문신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왜 국가 면허와 교육이 필요하냐”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업계에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 없이 시술이 허용될 경우 소비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이 허용된 만큼 자격과 위생 기준을 갖추지 않은 시술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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