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2028년 1월부터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다.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보니 제거율이 아닌 잔류량으로 그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동안 디카페인이라고 믿고 마셔온 커피에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남아 있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카페인에 민감해 의도적으로 디카페인을 선택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상당량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할 만하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카페인을 줄이려는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카페인은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을 늘리고 소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뼈가 납작하게 내려앉는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척추 압박골절을 겪을 가능성이 25~5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장년층에서 매우 흔하다. 허리나 등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겼을 때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다가 뒤늦게 골절을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골 시멘트를 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삽입하는 수술 등이 시행된다. 수술적 치료는 시멘트 누출, 연조직 손상, 신경근 압박 및 인접 척추 골절 위험 등이 수반될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수술의 합병증 위험이 큰 경우 침상안정, 허리 보조기,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권고되는데 이 역시 위험이 따른다. 장기간 침상안정은 허리 주변 근육 및 인대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어, 가능한 조기에 움직임을 유도하도록 권장된다.
침상 안정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방법 중 하나는 한의치료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SCI(E)급 국제학술지 ‘메디신(Medicine)’에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흉요추 척추 압박골절로 입원한 환자 166명을 분석한 결과 한의통합치료 후 허리 통증은 수치평가척도(NRS) 기준 입원 시 5.75에서 장기 추적 시 3.90으로 개선됐다. 또한 허리 기능장애 지수(ODI)는 48.92에서 27.6으로 21.25점 낮아졌다. NRS와 ODI 모두 숫자가 높을수록 통증 및 장애 정도가 심함을 뜻한다.
환자 맞춤형 한약 처방을 통해 골밀도 감소를 억제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연골보강환(JSOG-6)’은 골다공증을 억제하고 뼈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처방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 쥐의 혈청 속 골다공증 유발인자들을 18.8~117.6% 증가시킨 뒤 연골보강환을 투여한 결과 뼈의 생성과 재생에 관여하는 조골세포(MC3T3-E1)가 연골보강환 농도 증가에 따라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카페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뼈 건강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표시가 더 정확해지는 것과 별개로, 자신이 하루에 카페인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성인 기준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 이하다. 뼈 건강이 걱정된다면 카페인 섭취량 조절과 함께 칼슘·비타민D 보충,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