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이후 처음으로 후속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 양념치킨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선고가 올 7월로 예정된 것이다. 소송에 휘말린 프랜차이즈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코바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7월 23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올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 이후 처음 나오는 판결로 파악된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며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그간 사실상중단됐던 여타 차액가맹금 소송도 연달아 변론기일을 잡는 등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지코바 차액가맹금 소송은 지난해 4월 가맹점주 72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장을 내며 시작됐다. 당초 점주 1인당 1000만 원을 청구하며 7억 2000만 원이던 총 소송가액은 약 102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기존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1월과 3월,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심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판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의 상고심이 선고된 이후에도 차액가맹금의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맹점주들은 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여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지코바 재판은 차액가맹금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사전 고지·합의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제소한 브랜드는 롯데프레시와 같은 유통 업체에서부터 BHC·BBQ·교촌치킨 등 치킨 업체, 버거킹과 맘스터치·투썸플레이스·배스킨라빈스 등의 여타 외식 업체 등이다. 포토이즘과 같은 비외식 브랜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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