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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6월 말 상환 자신…메리츠가 담보부터 보는 이유

24.05.2026 1분 읽기

메리츠금융그룹에 대한 홈플러스의 1000억 원 규모 브리지론 재요청을 두고 양 측의 입장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6월 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상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메리츠는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개인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주주인 MBK 법인과 김병주 MBK 회장 차원의 추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이 실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출금 회수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익스프레스 매각이 대주주의 통제 가능 범위에 있는 만큼 배임 우려를 피하고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MBK 차원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메리츠에 자금 요청을 서두르는 이유는 운영자금 공백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5월 급여일에도 4월 급여 일부만 지급했고, 상품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7일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지만, 매각대금 유입 시점은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다.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다음달 말까지 버틸 운영자금이 절실한 시점이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가 브릿지론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이자 회생절차 관리인인 김 부회장의 이행보증과 추가 담보 방안을 제시했다. 익스프레스 매각계약이 이미 체결된 만큼 상환 재원은 확보돼 있고, 김 부회장이 관리인으로서 보증 책임까지 부담하겠다고 나선 만큼 메리츠의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메리츠는 매각대금이 실제 들어오기 전까지 대출금 회수를 보장할 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측은 김 부회장 개인 이행보증만으로는 책임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회장이 아닌 MBK와 김병주 회장이 책임 있는 보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메리츠 측은 MBK가 홈플러스 경영 악화에 책임이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메리츠가 앞서 제시한 조건은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상환, MBK파트너스의 이행보증, 연 6% 이자 등이다.

홈플러스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로, 대주주인 MBK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거래 이행 주체는 홈플러스이고, 김 부회장이 관리인으로서 개인 보증까지 제시한 만큼 이를 책임 회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브릿지론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게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미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7월 3일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다. 브리지론 협상이 늦어질수록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급여·상품 공급 문제를 넘어 회생 일정 전반의 변수로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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