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결과,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A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무단 가동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B·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규모나 위탁 처리업체 변경 등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세차장을 운영 중인 D업체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돼 개선 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개 업소는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고,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폐수의 무단 방류와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수질 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